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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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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전문가
법무법인에스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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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격증
형사
2024년 12월 30일 작성 됨
Q.
추인했다고 봐야 할 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의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 편들어 줘야 한다는 의사에 비추어 추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2024년 12월 30일 작성 됨
Q.
cctv 모자이크는 얼굴에 옷차림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cctv를 어디로 부터 받는 것인지와 받는 방법, 해당 cctv와 본인과의 관련성이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2024년 12월 30일 작성 됨
Q.
셀프 상간녀소송 음성녹음 증거자료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인정한 녹취가 유일한 증거라면 최소햐 그 녹취의 내용은 부정행위의 상당한 구체적 내용이 담겨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폭행·협박
2024년 12월 29일 작성 됨
Q.
사이버 폭행이나 협박도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죄의 성립가능성은 있고, 이를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
2024년 12월 29일 작성 됨
Q.
현제 한국에서는 누명으로 감옥을가면 어떤보상을주나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보상법상 아래의 규정이 있습니다.제5조(보상의 내용) ①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拘禁日數)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長短) 2.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3. 경찰ㆍ검찰ㆍ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4.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5.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 ③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 외에 3천만원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상한다. 이 경우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한다. ④ 벌금 또는 과료(科料)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한다. ⑤ 노역장유치(勞役場留置)의 집행을 한 경우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⑥ 몰수(沒收)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몰수물을 반환하고, 그것이 이미 처분되었을 때에는 보상결정 시의 시가(時價)를 보상한다. ⑦ 추징금(追徵金)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액수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한다.제6조(손해배상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그보다 많을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손해배상 금액을 빼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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