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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한경태 전문가
법무법인에스에이치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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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가 결혼 전 거액의 빚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이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기망의 방법이나 태양에 따라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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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절에 가족 갈등을 줄이고 화목하게 보내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명절이 서로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고 설레고 기대하는 날로 생각되려면 가족간 상황에 맞게 명절 이벤트를 준비해보는 것이 어떨까 혼자 생각해 봅니다. 거대한 이벤트는 아니어도 소소하더라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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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가 두 아들을 앞에 두고 유산상속 유언을 하게 된다면 구두로 하는 것도 유언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구두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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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 경우 한쪽 배우자가 상속을 하게 되면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상속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녀 이외에 이혼을 한 배우자는 전 배우자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없게되나, 이혼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면 혼인관계가 회복되어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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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는 부모가 일반적일텐데, 친권자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합니다.부모가 이혼시는 협의에의해 정하거나 법원 재판으로 정합니다.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위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소재를 모르거나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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