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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한경태 전문가
법무법인에스에이치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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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달 50만원씩 돈을 갚는중인데. 법원에서 판결문 나왔습니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판결이 난 것이 맞다면 이를 다투기위해서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항소를 하셔야 합니다.750만원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면 이 합의사실을 재판부에 제출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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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관계증명서 수정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버지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했을 때는 친모가 아니기 때문에 재혼한 할머니가 나오지 않고, 이를 나오게 수정하는 방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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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하거나 가출하여 자식과 연을 끊은 부모가 나중에 자식이 사망하거나 할때, 부모가 그 유산을 가지려하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를 했거나,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규정한 법 규정의 시행일은 2026년 1월입니다.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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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와이프 재혼했을 경우 양육비를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부담조서에 80만원으로 양육비를 정했다면 재혼한 사실만으로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양육비를 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하면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든지 아니면 법원에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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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확정후 재산분할로 아파트및자동차 이전등기처리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으로 이혼하셨고 재산분할도 합의로 한 것이라면,법무사사무실을 통해 아파트 등기 이전 절차를 진행하시기는 것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등기의무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대출승계는 별도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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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혼 여부 및 상속대상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언급하신 내용만으로는 두분이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객관적인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사실혼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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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이 빚투를 고백했어요 이혼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곳에서 이혼을 해야된다, 하지말아야 된다는 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결국은 그간 남편의 행동,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보고 이혼여부를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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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이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자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은 부모님이 진행을 하셔야 하므로,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설득하여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도와드리거나 이것이 어렵다면 부모중 한분에게 이혼소송을 진행하도록 도와 소송을 통해 도와드리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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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사관련 심리기일 날 서류제출과 질문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그간 법원에 제출했던 증거들은 별도로 상대방이나 판사님에게 드릴 필요없습니다.질문자님이 양육자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라면 현재 양육과 면접교섭의 구체적 상황, 양육자변경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물어볼 수 있겠으나,판사님의 재판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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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륜이혼후 위자료 매달받는중에 동거로같이살경우 위자료를받을수있나요.아니면 합의가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동합의라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남은 위자료를 더 이상 받지 않고 포기한다는 합의가 있지 않는 이상, 그리고 위자료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 이상, 채권자는 해당 위자료채권을 행사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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