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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한경태 전문가
법무법인에스에이치
Q.  사기죄맞는지봐주세요.(민형사소송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사정(예를 들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사정)이 있어야는데, 올려주 사정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혹 와이프가 1억전부를 부모 돈이라고 한 것이 사기인지를 묻는다면 이것만 가지고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Q.  배우자가 트렌스젠더인걸 속이고 결혼하면 혼인무효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혼인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위자료 청구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속이고 결혼한 것만으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나 금전 편취가 있었다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Q.  이혼 전 별거하려고 합니다.이때 재산분할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 재산분할 청구의 경우 재산분할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야 연 5%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월세를 얻어 별거를 하더라도 집을 살때 들인 돈에 대한 이자 청구는 어렵습니다.
Q.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못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을 부인할 경우가 문제되며, 부인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질문자분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카톡이나 메시지 등으로 돈을 빌려주고 빌린것이라는 사실을 남겨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면 그 때 채무자 재산에 압류 등을 해서 돈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연 12%의 이율을 규정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연12%의 경우 복리가 아닌 단리로 보아야 하며, 월 단위가 아닌 일단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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