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름을 바꾸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개명신청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명의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고, 범죄 등을 은폐하려는 의도 등이 없다면 잘 받아주는 편입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조하세요.[1] 개명신청을 하는 사람이 신청이유로 제시하는 바가 개인적인 평가 또는 판단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즉흥적인 착상이 아니고 신중한 선택에 기하였다고 판단되는 한 그것이 그 자체로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만으로 이를 개명의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2] 개명은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개입되는 등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3]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자가 자신의 이름이 ‘흔하고 개성이 없고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개명신청을 한 사안에서, 그 개명신청의 이유가 주관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개명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개명신청자 스스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을 개명신청 이유의 하나로 표명하고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개명을 불허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