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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한경태 전문가
법무법인에스에이치
Q.  남편 몰래 대출을 받아서 생활비로 사용을 했다면 이것은 이혼 사유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출 금액이 얼마인지, 전체 부부재산에 비추어 비율이 어느정도인지와 실제 사용처가 생활비인지, 사치는 아닌지 등에 따라 이혼사유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가사소송 패소시 소송제기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자변경심판청구의 경우 패소한 뒤에 시간이 지나 다시 소제기가 가능할 수는 있으면 이전 사건과 사정이 바뀐 것이 없다면 소를 제기해도 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작은 아파트에서 개방감 극대화를 위한 인테리어 기법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질문을 하신 곳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가족이혼에 관한 것이어서 다른 카테고리에 질문을 다시 해주셔서 그에 맞는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협의이혼 하려면 어떤절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아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조해서 정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나 소득에 따른 통계상 평균양육비를 적용한 것이어서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은 두 분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재산분할까지 합의가 되어야소송으로 가지않고 협의이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미콘의 경우 차량 담보대출은 자량의 중고가액도 있기 때문에 남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채무액을 고려해서 각자의 부채를 어디까지 갚는 것으로 합의할지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이름을 바꾸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개명신청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명의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고, 범죄 등을 은폐하려는 의도 등이 없다면 잘 받아주는 편입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조하세요.[1] 개명신청을 하는 사람이 신청이유로 제시하는 바가 개인적인 평가 또는 판단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즉흥적인 착상이 아니고 신중한 선택에 기하였다고 판단되는 한 그것이 그 자체로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만으로 이를 개명의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2] 개명은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개입되는 등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3]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자가 자신의 이름이 ‘흔하고 개성이 없고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개명신청을 한 사안에서, 그 개명신청의 이유가 주관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개명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개명신청자 스스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을 개명신청 이유의 하나로 표명하고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개명을 불허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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