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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한경태 전문가
법무법인에스에이치
Q.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남편 명의 빌라도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빌라와 전세보증금 둘 다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위 2가지가 주요재산이라면 2가지의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이 두 분의 순재산이 되고 이 순재산을 몇대몇의 비율로 나눌지입니다. 재산분할 비율이 5대5이면 전세보증금에서 빌라 가액을 뺀 금액의 1/2, 올려주신 자료에 의할 때 2,350만원을 질문하신 분이 남편에게 지급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된다는 것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위자료는 최근 외도를 했거나 한 사정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법원에 녹취록과 녹음 파일은 같이 제출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녹음파일을 판사님이 직접 듣기를 원한다면(대화상황 파악 등을 위해) 녹음파일과 녹취서를 같이 제출하기도 하고, 녹음파일만 먼저 제출했다가 판사님이 요구시 추가로 녹취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반대로 녹취서만 먼저 제출했다가 상대방이나 판사님이 녹취파일 제출을 요구하면 그 때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질문하신분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이혼시 양육비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급의무는 만19세까지 입니다.산정기준과 금액은 아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부부의 각 세전소득이 400만원, 400만원이고 아이가 만 13세라면빨간색 동그라미 금액을 소득비율인 1/2로 나누어 약 992,000원이 비양유자가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
Q.  만약에 이혼후 양육을 아빠가 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협의이혼할 때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재판상이혼을 할 때는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에 따라 금액과 지급시기, 지급방법이 정해집니다. 그에 따라 양육비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양육비부담조서 등이 작성되면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이행명령 후 감치신청, 명단공개, 면허정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2차까지 피고불출석, 자녀교육도 안받음 무덤덤 조용하네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가요?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지 않는 이유가 판단하는데 자료가 부족한 것이라면 그 자료를 보충해야되고, 그것이 아니라 피고가 나오는지 보기위한 것이면,이번에는 종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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