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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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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전문가
법무법인에스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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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격증
민사
2025년 6월 20일 작성 됨
Q.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읽어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립여부를 볼 때는 상대가 돈을 빌릴 당시가 기준시점이 됩니다.상대가 돈을 빌릴 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보는데,돈을 빌리는 용도를 거짓으로 말했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올려주신 정보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네요.
명예훼손·모욕
2025년 6월 20일 작성 됨
Q.
오픈채팅방에서 욕을 했습니다 신고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지목하여 욕을 한 것이고, 오픈채팅방 내에서 상대가 누구인지 특정가능한 정도라면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2025년 6월 20일 작성 됨
Q.
이혼재판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어서 ㅁ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될 수 있다면 합의서를 작성하셔서 법원에 합의서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고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아니면 아직 구체적인 합의가 된 것이 아니므로 재판절차를 계속 진행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재산범죄
2025년 6월 20일 작성 됨
Q.
어제 사기당한거 같아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미 접수가 된이상 담당자가 정해진 뒤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건처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담당자배정은 보통 1주일 이내에는 이루어질 것입니다.담당자가 배정되면 메시지가 보통 오므로 그 때 연락을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범죄
2025년 6월 20일 작성 됨
Q.
사기로 형사고소 생각중에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는 것과 돈을 실제 받는 것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가해자가 돈을 갚을 의지가 있거나 가해자에게 재산이 있다면 받을 가능성이 높으나, 그렇지 않다면 받을 수 있는 것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사기로 인한 것은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입니다.
명예훼손·모욕
2025년 6월 20일 작성 됨
Q.
시험 문제가 이상하다는 말이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문제가 이상하다는 말 만으로는 학원에 대해 모욕이나 명예훼손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상하다는 표현의 의미상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표현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 해당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가족·이혼
2025년 6월 20일 작성 됨
Q.
사실혼 관계 전세 절반 받았는데 너무 많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동거하면서 별도의 거주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서로 약속하지 않았다면, 생활비 분담이나 빌린 돈 갚는 것 등의 방법으로 상호 비용 분담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월세를 줘야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가족·이혼
2025년 6월 20일 작성 됨
Q.
친권자인데상황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권자변경의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관할 가정법원에 친권자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시작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2025년 6월 20일 작성 됨
Q.
부모님 집주로로 세대원 등록되어있는데 같은주소로 저만 세대주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기준에 해당하면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세대분리 기준-이사 등의 이유로 주소를 이전한 30세 이상의 경우-결혼으로 배우자와 가족을 구성한 경우-이혼, 배우자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인해 1세대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30세 미만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면서 해당 거주지 주택 유지 관리가 가능해 독립된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
가족·이혼
2025년 6월 19일 작성 됨
Q.
이혼시 재산분할기준은 무엇인가요 ?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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