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만약에 이혼후 양육을 아빠가 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협의이혼할 때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재판상이혼을 할 때는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에 따라 금액과 지급시기, 지급방법이 정해집니다. 그에 따라 양육비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양육비부담조서 등이 작성되면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이행명령 후 감치신청, 명단공개, 면허정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