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후견인이란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후견인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며 절차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내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내지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이 선임됩니다. 후견인의 권한 범위 등은 각 심판에서 정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