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돈을 계속적으로 안갚는다고 협박을 하는것도 제 입장에서는 협박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한 경우 성립하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어찌하겠다는 것이 공포심을 갖게 할 정도인 경우여야 합니다.대법원은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