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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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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전문가
법무법인에스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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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24년 12월 9일 작성 됨
Q.
혼인신고 한지 한달 됐는데 이혼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으로 이혼이 가능할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수 있어 보이나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 증명할 증거입니다.이혼소송 수임료는 사무실마다 천차만별이어서 딱히 기준이 있지는 않으나 440만원에서 550만원 사이를 많이 받고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족·이혼
2024년 12월 9일 작성 됨
Q.
사실혼이 인정되는 조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당사자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하고, 객관적으로 혼인관계의 실체(경제공동체, 동거, 가족행사참여, 가족이나 지인들이 부부로 인식하는지 등)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2024년 12월 9일 작성 됨
Q.
이혼 소송에서 가압류 한 집을 팔게 되면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혀 팔수없는것은 아니나 팔려면 가압류를 풀어야 하고 그러러면 해방공탁을 하고 푸는 것 밖에 달리 방법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혼
2024년 12월 9일 작성 됨
Q.
친권,양육권이 양육자 한테 있는 경우 재혼시....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친권자및양육자인 상태이면 재혼한다고해서 배우자에게도 친권, 양육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상태대로 유지되고 상대가 이와 다른 주장을 하려면 법원에 친권자및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해서 그 결과가 변경이 되게 나온 경우여야 합니다.
가족·이혼
2024년 12월 8일 작성 됨
Q.
민법상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의 일관된 입장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입니다.사실혼인 경우 배우자의 외도시 상간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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