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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한경태 전문가
법무법인에스에이치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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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죄를 지었을때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가가 있는데 어떨때 불구속 수사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불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도 검사와 검찰청 직원은 법 제198조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상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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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통법은 왜 갑자기 사라진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이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거나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추세여서 전세계적으로 간통죄는 폐지되고 있다. 또한 간통죄의 보호법익인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하여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는 것이며, 현재 간통으로 처벌되는 비율이 매우 낮고, 간통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낮아져 간통죄는 행위규제규범으로서 기능을 잃어가고, 형사정책상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게 되었다. 부부 간 정조의무 및 여성 배우자의 보호는 간통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의 제도에 의해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고, 오히려 간통죄가 유책의 정도가 훨씬 큰 배우자의 이혼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일시 탈선한 가정주부 등을 공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도 하다.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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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인 돌아가시고 자녀 1명은 상속포기신청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신고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하셔야합니다. 최소 3개월 정도는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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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소송 소장받은 후 언제쯤 재판이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판부 사정에 따라 다르나 1-2주 정도 소요됩니다.상대방의 답변서 제출기한이 30일이므로 이 기간이 지난 이후에 기일이 잡힐 것입니다. 보통 소장접수 후 2-3개월 소요됩니다.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기일변경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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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러한 경우에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떤 식으로든 고소가 되면 수사기관은 해당 sns나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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