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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한경태 전문가
법무법인에스에이치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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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출이혼절차 어떻게 되나요 답변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출신고를 하고 기간이 얼마가 지나면 자동 이혼" - 이런 것은 있지 않습니다.배우자와 이혼하기로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재판상이혼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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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을하면 재혼 할 때 상대방이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이후 상대방이 혼인관계증명서를 상세로 발급하여 본다면 이혼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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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은 재상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퇴직금이 혼인기간에 근로하여 쌓인 퇴직금이라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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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 법무사로 진행했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무사가 일을 진행한 이후라면 현실적으로 수임료반환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계약내용을 먼저 확인해서 계약상 반환여지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개인회생이 어느정도까지 진행된 것인지 모르겠으나 진행상황이 나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끝까지 진행하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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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생신청시 반드시 해야 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인회생이라면 결국 채권자의 동의가 중요합니다.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결국 회사를 살려보고자 함에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37조(가결의 요건) 관계인집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을 가결한다. 1. 회생채권자의 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2. 회생담보권자의 조 가. 제220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4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나. 제222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5분의 4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3. 주주ㆍ지분권자의 조 회생계획안의 가결을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ㆍ지분권자의 의결권의 총수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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