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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한경태 전문가
법무법인에스에이치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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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후 변제금 납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0월에 개인회생신청을 했다면 첫 변제일은 3개월 뒤인 내년 1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변제계획안을 확인하시면 보다 정확할 것입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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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원 소장을 받았습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답변서 제출기한이 한달이므로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보통 1개월 전후로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변론기일이 몇번 진행되는지에 따라 판결선고일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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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산 관련된 사기 들이 많은데 사기는 어떻게 입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1]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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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집 가게앞에 전동킥보드가 주차 되있어서 화가나서 쓰러트렸는데 그것도 재산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로인해 전동킥보드가 파손 내지 훼손된 경우라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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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을 결정하는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정하는데까지 얼마나 심사숙고하고 얼마나 오랜기간 고민하는지는 부부가 처한 상황이나 부부의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나, 과거와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느낌입니다. 고민이나 신중함이 과거보다는 덜하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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