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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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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전문가
법무법인에스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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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격증
폭행·협박
2024년 11월 11일 작성 됨
Q.
폭언 하는 것도 폭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폭언이 폭행에 해당하려면 아래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은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가족·이혼
2024년 11월 11일 작성 됨
Q.
상간에 대한 합의금, 위자료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증을 어떤 내용으로 어떤 공증을 받으신것인지요.상대와 합의를 했다면 질문자님 또한 본인이 원하는 사항을 합의서에 넣어 합의했어야 하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된것으로 보입니다.금전지급을 하기로 한 공증이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
2024년 11월 11일 작성 됨
Q.
국민참여재판은 어떤경우에 일어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ㆍ교사죄ㆍ방조죄ㆍ예비죄ㆍ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형사
2024년 11월 11일 작성 됨
Q.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법률을 잘 모르는 시민들에게 한 사람의 운명이 걸린, 재판을 맡겨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방법원장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하고, 법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합니다.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가족·이혼
2024년 11월 11일 작성 됨
Q.
조정이혼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조정신청을 먼저하면 조정기일이 지정되는데 이때 부부가 최종합의에 이른 경우,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중간에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등을 조정이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그외 조정이혼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https://youtu.be/o8UuT53ib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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