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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한경태 전문가
법무법인에스에이치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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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두로 정한 양육비 확정 및 증액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7년전 협의이혼하였다면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변경(증액)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과거 부분은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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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이혼소송중이고 제가 도저히 같이 살기 힘들어 친정집으로 와있는상태라 남편과는 따로 생활하고있습니다.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제도신청때 저 신청인 주소를 친정집으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해자보호명령에서 중요한 것은 접근금지를 해야하는 장소를 어디로 할지입니다.그 장소를 친정집으로 할 것이면 신청인 주소도 친정집으로 하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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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육비 소송을 하게되면 상대방은 무조건 교도소 가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조건 교도소에 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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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정폭력으로 재판이혼하게되면 위자료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이 인정되고 이로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1500만원에서 3천만 원 사이가 통계상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양육비의 경우는 부부의 세전소득, 자녀의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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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합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귀책사유,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해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남편에게 이혼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부분도 아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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