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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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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전문가
법무법인에스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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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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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24년 11월 4일 작성 됨
Q.
협박을 하는것이 폭행 하는것 보다 더 처벌이 무거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협박죄가 조금 더 무겁습니다.
형사
2024년 11월 4일 작성 됨
Q.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우리나라에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형제도 자체는 존재하며 법정형에 사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가족·이혼
2024년 11월 4일 작성 됨
Q.
혼인신고 안해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혼식을 올렸다면 사실혼관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사실혼이 성립되고 재산형성및유지에 대한 기여가 있다면 재산분할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2024년 11월 4일 작성 됨
Q.
이혼을 하고자 하면 어떤 절차를 가지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접수 -숙려기간-확인기일에 이혼의사확인서 받기-이혼신고 순입니다. 미성년자녀가 없으면 숙려기간은 1개월, 있으면 숙려기간은 3개월입니다.미성년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친권자및양육자, 양육비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이혼
2024년 11월 4일 작성 됨
Q.
양육비안주는 사람 감치명령까지 진행했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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