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안해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요?
지인중에 결혼한 지 2년된 딸이 있읍니다.
이 딸의 남편이 유부녀와 바람이 났읍니다.
지인 딸이 이혼소송을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하고 이혼소송을 합니다.이 경우에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지인의 딸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이 입증될 경우, 상대방의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함께 축적한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보다 귀하와 상대방이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하와 상대방이 장기간 동거를 한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 받기에 부족하고, 두 분 사이에 ‘혼인 관계’라는 의사를 가지고 동거생활을 하셨는지, 주변 가족들의 인식은 어떠했는 지 등이 중요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혼식을 올렸다면 사실혼관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혼이 성립되고 재산형성및유지에 대한 기여가 있다면 재산분할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안했더라도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합니다. 사실혼인 경우라면 이혼 절차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사실혼의 경우라도 이를 증명하고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는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 없이 이혼소송을 한다는 건 불가하고 아마도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청구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민법상 혼인관계 해소 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그 동안의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다는 증거(공동의 주거, 생활비 분담, 자녀양육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범위는 사실혼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