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우리나라에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라고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고의 법정형인 사형은 우리나라에도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형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로는 실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됩니다. 현재도 법원의 사형 선고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집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형수들은 교정시설에서 무기수와 같이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는 국민의 법감정, 흉악범죄 억제력, 생명권 보장, 오판 가능성 등 여러 관점에서 현재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형사법상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살인죄 등에 사형이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사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물론 마지막 사형집행이 김영삼 정부때이기 때문에 매우 오래됐지만 우리나라에도 법정 최고형으로서 사형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네. 아직 사형제도는 남아있긴 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은 집행을 하지 않고 있기에 사실상 사형제도 폐지 국가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형제도 자체는 존재하며 법정형에 사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 뿐 사형을 여전히 선고할 수 있고 최근에도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형법 규정과 같이 사형은 형법상 최고의 형벌로 규정이 되어 있으나 실제 집행은 거의 20년 동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41조 (형의 종류)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있습니다. 형법상 처벌로 사형이 명시되어 있으며, 다만 현실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현재에도 사형이 실제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