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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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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전문가
법무법인에스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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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24년 10월 17일 작성 됨
Q.
이혼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도망가게 되면 이혼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은 어렵고 재판상이혼을 통하여 이혼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2024년 10월 17일 작성 됨
Q.
재혼한 부부인데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남편 재산만 재혼한 와이프와 아이와 반반 나누면 되는 걸까요? 배우자가 자녀의 1.5배 비율입니다.재혼한 와이프의 재산도 그아이한테 가는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이혼
2024년 10월 17일 작성 됨
Q.
위자료는 대부분 1000~5000만원이잖아요. 재산의 규모에 따라 위자료도 달리하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의 경우 재산의 규모에 따라 영향을 받는 건 재산분할입니다.위자료의 경우 재산상황이 고려되긴 하나 그 보다는 유책성이 더 고려될 것입니다.재산만을 가지고 위자료를 달리하는 것은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혼
2024년 10월 17일 작성 됨
Q.
가족에게 캐피탈까지 끌어다가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값 겠다고 하면 어떻해 받아야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족이라도 임의로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어쩔수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받아 강제집행을 해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2024년 10월 16일 작성 됨
Q.
연봉 5000이면 이혼하고 나서 양육비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의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세전)과 아이들의 나이를 알아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양육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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