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나 오랫동안 부부관계 거부하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① 원고와 피고는 2005. 9. 30. 미리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 해 12. 17. 결혼식을 올린 법률상 부부인 사실, ②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2006. 1. 17. 당시 원고가 유학 중이던 미국으로 함께 출국하였다가 원고가 경영학 전문 학위 과정(MBA)을 마친 2007. 8. 18. 귀국하여 원고의 본가에서 원고의 부모와 함께 생활한 사실, ③ 원고와 피고는 신혼여행 기간은 물론 미국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안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둘 사이의 관계도 좋지 않게 되었는데, 이를 알게 된 원고의 부모가 2007. 8. 31.경 원·피고에게 부부관계를 갖도록 노력해 보라고 하였으나 그 후 현재까지도 원고와 피고는 부부관계를 맺지 않은 사실, ④ 그 후 원고는 2007. 11. 30.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실, ⑤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재판 계속 중 진행된 조정이나 화해절차에서 피고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아무런 노력이나 시도를 하지 않았으며, 제1심법원의 권유에 의한 심리상담 절차에서도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게 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이나 의지를 보이지 않은 사실, ⑥ 원고는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피고에게 원고의 부모 집에서 나가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현재까지 원고의 부모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각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 ⑦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현재까지 강력하게 이혼의사를 밝히고 있는 반면 피고는 절대로 이혼에 응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 있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