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도망가게 되면 이혼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집에 들어오니까 편지만 남겨두고 짐을 싸고 도망가버리면 연락도 안되는데 따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이혼사유에서는 별거 그 자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별거 이혼의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2호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유기한 때'와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할수 있습니다.
이유없이 집을 나가서 연락이 안되는 경우는
이혼 사유 가운데 악의의 유기에 해당되어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현재 거처를 모르고 연락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통해서 이혼 진행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은 어렵고 재판상이혼을 통하여 이혼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협의이혼은 어려운 상태라고 보여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시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도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는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소장 부본을 게시하여 상대방에게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공시송달이 이루어지면 재판 절차가 진행되며, 법원은 이혼 사유의 타당성을 심리한 후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배우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협의 이혼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가출한 경우에도 공시송달 등을 통해서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 등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