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한경태 전문가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법률
자격증
가족·이혼
2024년 10월 5일 작성 됨
Q.
이혼시 서로 귀책 사유가 없다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귀책사유와 재산분할은 무관합니다.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두 부부가 합의가 되면 합의된대로 하시면 되며, 그 합의내용은 부부가 정할 수 있는것이지 무조건 5대5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혼
2024년 10월 5일 작성 됨
Q.
합의 이혼을 결정했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날부터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혼의사 등"이라 한다)를 확인합니다. 이를 이혼의사확인기일이라고 합니다. 이혼의사확인기일에서 이혼의사 등 확인을 하면 가정법원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줍니다.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가족·이혼
2024년 10월 5일 작성 됨
Q.
결혼상대자가 결혼직전 바람을 피우면 피해보상청구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방의 귀책으로 파혼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비람을 핀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2024년 10월 5일 작성 됨
Q.
가출한 동남아 국가 여성과 이혼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도 않고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면 공시송달이라는 송달절차를 거쳐 최종 이혼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2024년 10월 5일 작성 됨
Q.
외국인과 결혼하게 되더라도 이혼은 우리나라 에서 진행하면 우리나라 법을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혼인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법에 따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316
317
318
319
32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