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

결혼상대자가 결혼직전 바람을 피우면 피해보상청구 가능하나요?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상견례까지 마친 상대자가 결혼식전 바람을 피워서 결혼이 파혼이 된다면 피해보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방의 귀책으로 파혼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비람을 핀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혼을 한 정도가 인정된다면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비록 결혼을 한 것은 아니지만 결혼을 전제로 상견례까지 마쳐 상호간 신뢰관계가 법적으로 승인될 정도에 이른 상황에서 부정행위를 통해 그 관계가 파탄된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