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상대자가 결혼직전 바람을 피우면 피해보상청구 가능하나요?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상견례까지 마친 상대자가 결혼식전 바람을 피워서 결혼이 파혼이 된다면 피해보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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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방의 귀책으로 파혼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비람을 핀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혼을 한 정도가 인정된다면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비록 결혼을 한 것은 아니지만 결혼을 전제로 상견례까지 마쳐 상호간 신뢰관계가 법적으로 승인될 정도에 이른 상황에서 부정행위를 통해 그 관계가 파탄된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