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치소에잇는 남편이랑 이혼하는방법,준비할 서류 정확하게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서류는 본인이 남편분 것도 다 발급가능합니다.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다)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라) 부부 중 일방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마)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