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금, 구류, 구속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이 구류이며, 구금은 일정한 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서 일정한 주거가 없고,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또,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 법원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행하는 강제처분의 일종으로서 이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집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