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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 누군가가 저한태 착오송금을 하면 제가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누군가가 저에게 돈을 착오송금하면 제가 다시 안줘도 법을 위반하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돌려줘야하나요? 그냥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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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를 가지고 있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착오송금의 경우 수취인은 반환의무가 있으며, 반환하지 않고 사용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착오 송금한 자가 부당이득청구소송을 청구할 시 반환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 착오송금된 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돌려주지 않는 경우 민사적으로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