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 누군가가 저한태 착오송금을 하면 제가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누군가가 저에게 돈을 착오송금하면 제가 다시 안줘도 법을 위반하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돌려줘야하나요? 그냥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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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를 가지고 있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착오송금의 경우 수취인은 반환의무가 있으며, 반환하지 않고 사용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착오 송금한 자가 부당이득청구소송을 청구할 시 반환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된 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돌려주지 않는 경우 민사적으로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