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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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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25년 1월 4일 작성 됨
Q.
재판에 관련된 공소장은 어디서 볼 수있나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공소장은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자료가 없으며, 관련 정보는 법원이나 국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은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해당 법원의 형사재판부에 방문하여 열람 신청을 하시면 사본을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진행 중인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공소장 사본을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온라인으로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 사이트에서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나의 사건 검색' 메뉴를 이용하여 공소장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2025년 1월 4일 작성 됨
Q.
직계간 무상임대계약서 작성 후, 집수리비용 부담관련 문의합니다.
직계 가족 간 주택 무상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집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세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임대인이 임대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임대인이 받은 전세보증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입니다.무상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집 수리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명확하게 계약서에 기재하고, 그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면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업·회사
2025년 1월 4일 작성 됨
Q.
의료법인의 임원 보수에 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의료법인의 임원 보수는 정관에 그 액수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8조는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으로, 의료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의료법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민법이나 상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보수에 대해서는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정관을 변경하지 않고도 임원의 보수 한도액을 정하고 그에 맞춰 급여를 인상하거나 임원의 퇴직 공로금 항목을 신설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의료법인의 회계는 공개되어야 하므로 임원의 보수 지급에 대한 증빙서류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가족·이혼
2025년 1월 4일 작성 됨
Q.
재혼 배우자 주택연금 수령 여부--?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단, 재혼한 경우에는 연금 승계가 불가능합니다.주택연금 가입 당시에 이혼하거나 사별한 상태였다면, 가입 후에 재혼한 배우자는 연금을 승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2025년 1월 4일 작성 됨
Q.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 정본 본인수령?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 결정 정본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겸 소유자인 본인이 수령해야 합니다. 동거인이 수령한 경우에는 송달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발송된 것으로 보입니다.송달이 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잘못되었거나, 부재중이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해당 법원에 문의하여 송달이 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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