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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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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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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의사표시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1. 전화로 연락이 왔어도 계약 갱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문자나 서면 등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2. 임대인의 배우자가 연락했더라도 임대인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3.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려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지됩니다.4.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만료 전에 갱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으므로 미리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5. 추가 연락 없이 만료 2개월 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자동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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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경매 및 건설사 부도 문의드립니다.
경매 신청이 되더라도 바로 쫓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질문자님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경매 절차가 진행되면 질문자님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매수권은 경매 절차에서 질문자님이 먼저 해당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려면 경매 절차에 참여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낙찰자가 결정되면 그 가격으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사용자님은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권 설정이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준공 이후에 임대인에게 고지 없이 근저당이 설정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건설사에 근저당 말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건설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건설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경매 신청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임대인은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권 설정이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인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다른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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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립공원내 사유지 임야를 재산권행사와 개발행위등아무것도 못하니 매입해줄것을 요청
사유지가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토지 소유자는 도립공원 관리청에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도립공원 관리청은 도립공원 지정으로 인해 토지의 이용이 제한되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나, 도립공원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도립공원 관리청이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토지 매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토지 매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 매수 신청을 받은 후, 도립공원 관리청에 해당 토지의 매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립공원 내 사유지 임야의 매입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립공원 관리청이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매입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토지 매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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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형법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공연성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장소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욕성은 모욕적인 발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A팀장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장소에서 질문자님에게 담배꽁초를 치우라고 지시한 것은 모욕적인 발언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업무 수행에 대한 지시로 볼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질문자님과 B기능공 사이의 갈등을 알고 있는 A팀장이 질문자님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A팀장이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만일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심한 모욕감을 느끼셨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셨다면, 사내 인사팀 혹은 노동조합 등에 문의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A팀장의 행동이 계속된다면, 회사에 정식으로 항의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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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입니다 회사에 취업해도 괜찮을까요?
개인사업자가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먼저 회사 내규에 겸업 및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겸업 및 겸직이 금지되어 있다면 취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음으로 건강보험료 이중 부과 문제를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고 이로 인해 회사 측에서 개인사업자임을 인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더불어 순수익은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라는 점을 알아둬야 하며, 연 매출이 2천만 원이더라도 비용이 1천5백만 원이라면 순수익은 5백만 원이기에 건강보험료가 이중 부과되지 않습니다.그리고 회사가 개인사업자임을 알 수 있는 요소로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세금 신고 내역 그리고 4대 보험 가입 여부가 있습니다. 특히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다면 4대 보험 미가입 상태이기에 회사 측에서 알아차릴 확률은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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