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 만료 전 직계가족으로 세대주 변경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재작성 필요 여부
세대주 변경은 임대차계약서 재작성 없이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바뀌더라도 기존의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며, 보증금 반환과 임대료 지불 방식 등도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다만, 세대주 변경 후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새로 발급받아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특약사항으로는 기존 계약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임차인 계약상의 지위 이전이나 임차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추가로, 보증금 반환과 임대료 지불 방식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계약 만료 시에는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이고 보훈대상자인데 입원 가능한가요? (대구)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는 보훈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는 대구보훈병원이 있습니다.진료 예약은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보훈병원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치료비는 국가에서 지원되므로, 치료비 걱정 없이 입원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국가유공자의 경우, 보훈 등급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소유권이전 셀프등기
말씀하신 절차는 대체로 맞습니다.취득세 납부는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이기 때문에 무상 증여에 해당하는 취득세율 4%가 아닌, 1.8%를 적용받습니다. 40평 이상인 경우에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국민주택채권 매입은 등기소 혹은 관할 구청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채권 매입 비율은 부동산 공시가격에 따라 다르며, 채권 매입 후에는 채권 발행번호를 등기 신청 서류에 기재해야 합니다.등기 신청 수수료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후에는 영수증을 출력하여 등기 신청 서류에 첨부해야 합니다.등기 신청 서류 접수 시에는 배우자의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에는 배우자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등기 완료 후에는 등기필증을 수령해야 합니다. 등기필증은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세무서에는 별도로 신고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이혼이 완료되었고, 재산 분할 협의서도 검인받았기 때문입니다.
Q. 경매로 넘어갈 부동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해당 부동산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 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면,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이를 월세로 임대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속이나 매매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보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반환 대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이 전용면적 85m2 이하인 경우,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약 조건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청약 조건을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