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말기암 환자인 아버지를 요양병원에서 방치 하고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말기 암 환자를 방치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항의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병원의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면, 공단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세요. 보건소는 의료기관의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요양병원의 방치 행위를 신고하면, 보건소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요양병원에서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 건물주가 저희 업장 냉난방을 끊을거라 통보해왔는데 법적 대응 방법 없나요?
중앙 냉난방 시스템이 설치된 건물에서 건물주가 냉난방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여기에는 난방, 수도, 전기 등의 공급을 포함됩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냉난방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먼저, 건물주에게 냉난방 공급 중단의 이유를 물어보고, 그 이유가 타당한지 검토해 보세요. 만약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건물주의 행위는 불법이므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또한,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냉난방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고 미납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미납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납부하고 건물주에게 다시 요청해 보세요.만약 건물주가 계속해서 냉난방 공급을 중단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다가구 공용배관 수리비용 및 공용부분 유지비용은 어떻게 부담하나요?
공용배관 수리 비용 및 공용 부분 유지 비용은 건물 전체 세대가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건물의 구조상 공용 배관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어느 한 세대의 문제가 전체 세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1. 공용배관에서 발생한 문제는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건물 전체의 문제이므로, 임차인에게 세대별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 임차인이 비용 납부를 거절할 경우,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반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3. 공용배관 수리 비용은 임차인의 사용 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 건물 자체의 문제로 인한 것이므로,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4. 임대차 계약서에 장기수선 충당금 명목으로 건물 유지 관리 금액을 징수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장기수선 충당금은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다가구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