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D-4 비자에서 D-10 비자 발급 시 체재비 입증서류
D-10-1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체재비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체재비 입증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1. 통장 잔고 증명서: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잔액이 2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2.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1년간의 소득이 2,6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3. 재직증명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통장 잔고 증명서와 함께 통장 거래 내역서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재비는 개인의 생활비와 활동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보통 월 200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비자 발급 요건과 체재비 입증서류는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임대인이 계약 전 구두로 약속한 도배 작업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파기 됐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 귀책 사유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배상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이 계약 전 구두로 약속한 도배 작업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된 경우,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동법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이 중개 대상물의 상태나 입지 및 권리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인이 도배 작업을 해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되었으므로, 임대인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상 명의자와 휴대전화 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사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부동산 중개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사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전세권 말소조건 HUG청년버팀목전세대출 가능한가요?
HUG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은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심사 시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전세권 설정 말소 조건을 특약으로 넣는 것이 좋습니다.사전에 은행에 전화나 방문하여 등기부등본을 보여주고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임대인의 사정으로 대출 및 보증보험 미가입 시 계약을 무효한다는 특약을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파트도 이런 특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중개사분들이 특약을 넣기 꺼려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거절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