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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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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Q.  주민소환법은 어떤 법인지 궁금합니다
주민소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위법, 부당 행위, 직무유기 등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해임할 수 있게 한 법입니다.대한민국에서는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민소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방의회 의원이며, 해당 지역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 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청구권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됩니다.주민소환투표 청구사유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소환투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대상에 대해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지 1년 이내에는 다시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는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해 서명요청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120일 이내로 제한되며, 관할 선거관리 위원회로부터 서명요청활동기간 개시일을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Q.  마트 지하주차장 사고는 일반도로와 다르게 적용되나요?
마트나 백화점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일반도로에서의 사고와 달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으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대통령탄핵시 헌법재판소에서 결의가 되어야하는데 현재 6명이면 의결이 안되나요?
대통령 탄핵 시 헌법재판소에서 의결을 하려면 최소 7명의 재판관이 필요합니다. (의결 후 가결되려면 6명 이상 동의)현재 6명의 재판관이 있는 상황에서는 의결 자체가 불가능하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의결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인원으로는 탄핵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Q.  묵시적 갱신 후 전세계약 해지 날짜변경 가능한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3개월 후에 이사를 가실 수 있으며, 그때까지 월세를 지불하셔야 합니다.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 해지의 경우, 해지를 통보한 당사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이번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해서 내란죄로 수사가 시작됐는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긴 할가요? 또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을 고려하면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리고 현재 대통령이 재임 중인 상황에서는 그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퇴임 후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탄핵이 부결되었더라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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