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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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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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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파산 변호사 비용, 예납금 문의 드립니다.
법인 파산 신청 시 발생하는 변호사 보수와 법원 예납금은 대표 개인 자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법인 파산 신청은 법인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법인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파산 신청 후에는 파산 관재인이 선임되어 법인의 자산을 관리하고 채권자들에게 분배합니다. 이때 법인 자금이 남아 있다면 파산 관재인이 이를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변호사 보수와 법원 예납금은 법인 파산 신청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미리 예산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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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리실에서 입주자 대표 연락처를 안알려줍니다.
먼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명부 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리실에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명부를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구청에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다음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시면 입주자 대표의 연락처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회의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청구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므로, 이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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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폭력 우편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학교폭력 우편접수를 하려면 먼저 학교폭력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상세하게 기술하고, 신고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인적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폭력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목격자 진술서, 병원 진단서 등의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이후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봉투에 넣고, 수신인을 학교폭력 담당 기관으로 명시한 뒤 우체국에 가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발송 후에는 등기번호를 기록해 두어 우편물의 배송 상태를 추적하고, 학교나 담당 기관에 전화하여 신고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사안마다 다르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학교나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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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 질문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무하셨던 회사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입니다.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이러한 비영리법인은 상법상의 회사와는 달리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 본점이라는 문구는 해당 회사가 비영리법인이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로 볼 수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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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이 전입신고 하지말라하고 월세를 깎아주었는데 혹시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1.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여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임차인의 의무 위반이지만, 임대인 또한 세금 회피 등의 목적으로 이를 요구한 것이라면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2. 전입신고 미이행 신고 시 처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세금 회피 등의 목적으로 이를 요구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지금이라도 전입신고 시 불이익 여부: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하면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으므로, 계약 해지를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4. 청년월세지원금 문제로 협상 가능성: 청년월세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상황이므로, 이를 이유로 임대인과 협상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5. 보증금 미지급 시 민사소송 승소 가능성: 보증금 미지급 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임대인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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