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산신청을 하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파산신청을 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2. 채무액이 최소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3.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4. 채무가 금융기관 10곳 이상에 있어야 합니다.5. 부모,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6.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 파산이라고 합니다. 파산신청은 법원에 신청하며, 파산 선고 후에는 면책 신청을 하여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 후 면책을 받으면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으며,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고 압류 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재산명시 접수를 햇습니다 오늘 보정명령이 나왔는데요
1. 전자소송 접수 시 납부한 조회 비용은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납부확인서 상에는 재산조회 비용이 아닌 송달료 납부 정보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재산조회 비용을 납부한 것이 분명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 기존 지급명령 사본 일체는 기존에 진행했던 지급명령 사건의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명령 정본과 송달 증명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3.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고 감치까지 넘어간 경우,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 목록 제출 거부, 집행 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함, 주소 불명으로 인하여 명시절차를 거치지 못함을 모두 표기해야 합니다.채무자가 감치 결정을 받고도 집에 있지 않아 집행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감치 결정문과 경찰의 방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산 명시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Q.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의 대리행위의 범위가 겹치는 경우 어떻게 사안을 해결하는지 궁금합니다.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과 임의 대리인의 대리행위 범위가 겹치는 경우, 우선순위는 법정 대리인이 가집니다.법정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선임된 자로서, 제한 능력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그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의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의 의사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제한 능력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권한 범위가 겹치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과 임의 대리인이 서로 협의하여 권한 범위를 조정하거나, 분쟁 발생 시 법원이나 중재 기관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제한 능력자가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경우, 그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정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임의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을 상대로 권한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제한 능력자가 임의 대리인의 대리권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Q. 도경찰청에서 수사심의시 사건관련서류가 도경찰청으로 이송되어서 사건기록철에 편철된 서류 갖이고 수사심의 하나요
수사 심의위원회는 경찰 내부의 심사 제도로서, 사건 기록철에 편철된 서류를 바탕으로 수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평가합니다. KICS 형사 사법 포털에 기록된 사건 서류 역시 수사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수사 심의위원회는 경찰관,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건의 난이도와 중요성에 따라 개최 여부가 결정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도 경찰청의 수사 심의위원회 담당 부서나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강제경매신청
1. 가압류 후 경매 신청을 하면 순위상으로 제일 마지막에 남은 금액을 변제받게 됩니다. 가압류는 채권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경매 신청 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습니다.2. 2018년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를 하게 되면 경매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가 우선순위가 되어 경매 절차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3. 강제경매 신청 시 실익은 채권액과 경매 예상 낙찰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시세가 평당 250만 원이고 220평 정도라면 약 5억 5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무서 압류와 저축은행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경매 신청 시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4. 담보가등기권자는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채권액이 600만 원으로 소액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