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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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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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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01헌가27 판례는 제가 알기로 실아청만 처벌하고 가아청은 처벌 안하는 판례인데
문의하신 2001헌가27 판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사건으로, 해당 조항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로 한정하여 애니메이션 등 가상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보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결정입니다.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따라서 현재는 해당 판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애니메이션 등 가상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음란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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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이 없는(뻥뚫란 사무실)근린생활시설 상가주택으로 용도변경시
문의하신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9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방이 없는 근린 생활 시설 상가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조적이나 가벽으로 실을 나누는 것이 가능하나, 해당 지역의 건축 조례 및 건축법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건축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질문자님께서 용도변경을 하시려는 건물이 상가주택으로 허가가 가능한지 등을 해당 지자체의 건축과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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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무불이행등재 말소 후 재등재하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말소 이후에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면 채무자의 신용정보에 채무불이행자라는 기록이 남게 되어 금융거래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다시 신청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채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등의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채무자가 재산명시 절차에서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다시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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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빚 문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미수금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미수금을 변제해야 하므로 인수자가 나타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미수금을 최대한 회수한 후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 좋습니다.미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수금이 있는 거래처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면 미수금을 보다 쉽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사업 인수자를 찾기 위해서는 인터넷 검색이나 창업 컨설턴트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대출 연장은 대출금 상환 능력과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중환자실에 계신 아버님께서는 대출 연장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족이 대신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다른 대출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연체가 지속되면 은행 계좌가 동결되고, 추심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빚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파산 신청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아버님께서 중환자실에 계시더라도 가족이 대신 파산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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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라인상 불만게시글(빠른답변감사합니다.)
물품 구매 후 불만을 게시글에 올릴 때는 객관적인 정보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하되, 감정적인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리뷰 삭제 요청을 받는다면, 해당 업체나 기관에 문의하여 삭제 이유를 확인하고, 삭제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당한 불만 제기로 인정받아 명예훼손 등의 신고를 피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제품의 문제점을 리뷰로 올렸는데 삭제당했다면, 민사 소송이나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뷰 작성 시엔 신중해야 합니다. 불만이 적합하고 타당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르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리뷰를 쓸 땐 객관적인 정보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하되, 감정적인 표현은 자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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