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Q. 불법증축이 되어 있는 건물인데 허가 받을수 있나요?
불법 증축된 건물을 허가받으려면 먼저 불법 증축된 부분을 철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불법 증축된 부분을 철거한 후에는 건축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건축 허가 신청 전에 건축사 사무소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불법건축물 양성화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으며, 현재는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니, 해당 지자체의 건축과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대표자 퇴직이후 주주총회 및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퇴직연금 가입 및 납입은 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과 무관합니다. 이미 가입하여 1회차 납입을 하였더라도 주주총회를 열어 지급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퇴직 이후에도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이 퇴직 시점과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퇴직금 지급 규정은 상법 제388조 제2항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주주총회를 통해 지급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최대 주주가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 하더라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대 주주가 주주총회 결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제정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Q. 해외법인 주재원 파견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급여 지급 주체와 체류 경비 부담 주체주재원의 급여 지급 주체와 체류 경비 부담 주체는 파견 법인과 현지 법인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파견 법인이 급여를 지급하고, 현지 법인이 체류비, 주택임차료, 자녀 교육비 등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B 법인이 급여를 지급하고, 해외 법인이 체류 경비를 부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파견 계약서나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2. 비자 발급 가능 여부관계사 주재원 파견도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자 종류와 발급 절차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재원 비자(D-7)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기업의 해외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할 것 - 해당 기업의 필수 전문 인력으로 파견될 것 - 파견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파견 대상 기업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것또한, B 법인이 해외 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외 법인을 대한민국 기업으로 간주하여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Q. 재개발 조합장의 행동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합장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총회비를 반대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조합장의 행동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면, 경찰에 고소하거나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총회비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장에게 직접 요청하거나, 조합 사무실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조합장이 계속해서 총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