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하자보수예치금을 입주민들이 다 써서 없는데요..
하자보수예치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건축주가 건물을 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비해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을 예치해두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예치금은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변경한 후, 하자보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미 하자보수예치금을 사용했다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건축주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하여 하자보수예치금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입주민들과 함께 건축주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이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는 상속인들이 모여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한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참석하여 합의된 내용을 문서에 기재하고, 각자 서명 또는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작성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피상속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상속재산의 목록- 분할 방법(예: 부동산은 A에게, 예금은 B에게, 보험금은 C에게 등)- 작성 일자부동산, 예금, 사망보험금 등 각 항목별로 누가 얼마를 받을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주택의 경우 거래금액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분율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협의서를 작성한 후에는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협의서 내용을 검토하여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Q. 전세 재계약에 관한 여러가지 질문 드립니다.
1. 계약 기간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집주인이 계약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계약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2. 재계약 이후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다만, 재계약 이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받은 은행이 선순위가 됩니다.3. 기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연장 계약임'이라고 적혀 있다면, 이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재계약 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거주를 원하신다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Q. 파산신청을 하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파산신청을 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2. 채무액이 최소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3.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4. 채무가 금융기관 10곳 이상에 있어야 합니다.5. 부모,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6.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 파산이라고 합니다. 파산신청은 법원에 신청하며, 파산 선고 후에는 면책 신청을 하여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 후 면책을 받으면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으며,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고 압류 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