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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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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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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카페에서 콜드브루를 제조해서 인터넷 판매를 하려면 어떤 허가가 필요한가요?
개인 카페에서 콜드브루를 제조하여 인터넷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1.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 카페에서 콜드브루를 제조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 기존에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추가하여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3.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그리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한 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위 절차를 모두 완료하면 개인 카페에서 콜드브루를 제조하여 인터넷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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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낙찰자의 대리인이 이사비 지급을 거부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모욕적인 언행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면 이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를 통해 대리인을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낙찰자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 항의하고, 이사비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낙찰자의 부당한 행동과 모욕적인 언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문자 메시지나 녹음 파일 등이 있습니다.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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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법 제 393조 제1항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서 중요한 자산의 범위는?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르면 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자산이란 회사의 영업 또는 회사의 존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입찰보증금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자체가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요한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본 계약 미체결 시 몰취되는 조건은 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부담에 불과하므로 이 역시 중요한 자산의 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이사회 규정에서 10억 원 이상의 자산의 처분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입찰보증금 몰취가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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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느정도의 금융소득에 대해 건강보험 징수하는가
적금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분리과세 금융 소득으로 건강보험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5천만 원을 연 5%로 5년간 2개의 적금에 가입하면 5년 후 이자소득은 총 12,500,000원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료 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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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조정과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원고)
1. 민사조정을 판사님 직권으로 한 것인지 피고인이 요청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조정기일 통지서를 받은 경우, 통지서에 '조정 회부'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판사님 직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피고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조정 신청'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2. 민사조정을 희망하지 않을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민사조정은 강제적인 절차가 아니며,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조정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이 다시 진행됩니다.3. 민사재판 관련하여 항소심 결과까지 보고 재개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을지, 1심 결과 기준으로 민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항소심 결과가 1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1심 결과를 기준으로 민사를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항소심 결과가 1심 결과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면,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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