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느정도의 금융소득에 대해 건강보험 징수하는가
적금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분리과세 금융 소득으로 건강보험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5천만 원을 연 5%로 5년간 2개의 적금에 가입하면 5년 후 이자소득은 총 12,500,000원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료 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Q. 민사조정과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원고)
1. 민사조정을 판사님 직권으로 한 것인지 피고인이 요청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조정기일 통지서를 받은 경우, 통지서에 '조정 회부'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판사님 직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피고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조정 신청'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2. 민사조정을 희망하지 않을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민사조정은 강제적인 절차가 아니며,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조정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이 다시 진행됩니다.3. 민사재판 관련하여 항소심 결과까지 보고 재개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을지, 1심 결과 기준으로 민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항소심 결과가 1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1심 결과를 기준으로 민사를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항소심 결과가 1심 결과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면,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