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Q. 선순위전세권과 선순위임차권이 동일인일때 경우
선순위 전세권자와 선순위 임차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선순위 전세권에 기하여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한 보증금이 있는 경우, 선순위 임차권은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관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고,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낙찰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을 계속 점유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선순위 전세권자와 선순위 임차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낙찰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므로 입찰 전에 보증금의 규모와 배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제적등본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20여년전 고인의 금융거래를 확실하게 알려 줄까요?
고인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하려면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 자산과 부채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유무 등의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부산, 대구, 광주, 대전 소재) 또는 은행(수출입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 지점 제외),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온라인 신청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서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타인소유 땅 위험목 제거 질문합니다.
타인 소유의 땅에 있는 위험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위험목 제거 협조 요청을 합니다. 이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2. 토지 소유자가 위험목 제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에 위험목 제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 행정기관에 위험목 제거 신청을 위해 양평군청 산림과나 읍, 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하셔서 위험 수목 제거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현장 조사 후 제거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제거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게 됩니다.4. 만약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았다면 직접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제거 후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위험목을 제거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