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규모 법인 1인 이사일때 의사록 작성 여부
소규모 법인이라 하더라도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이사회 의사록은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과 그 내용을 기록한 문서로 이사회의 주요 업무인 대표이사 선임, 본점 이전, 유상증자 등의 결정을 내릴 때 필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할 수 없지만, 이사회 결정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이사회 결정서는 공증이 필요하지 않으며, 법인인감 날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감사가 추가되더라도 이사회 결정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Q. 법인 대표이사 타회사사내이사등록가능한가요? 등록시 법적인 효력은 어떤장단점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록 가능합니다.법인 대표이사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회사에서는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겸직을 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법인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의 이익을 위해 법인의 자산을 사용하거나, 법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겸직하는 회사와의 업무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법인의 자산과 비밀을 보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민간임대 거주가 끝나고 퇴거 할 때.. 건설사에서 원상복구의 규정을 들어서 줄눈 등을 피해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을까요??
문의하신 줄눈 등의 피해 보상을 받은 사례는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 사업자는 임차인이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동안 해당 주택이 파손되거나 멸실된 경우 수선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로 파손하거나 멸실한 경우에는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줄눈 시공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손상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이 원상 회복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비용이 들거나, 주택의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경우에는 원상 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시공 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공 후 사진을 찍어두는 등 증거를 확보해 두면 분쟁 발생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법인 설립시 자본금 (잔고증명)을 누가 투자 했나?
법인 설립 시 자본금(잔고증명)을 누가 얼마를 투자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으로도 이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자본금을 잔고증명한 사람은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주식을 소유하게 되며, 이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1,000만 원짜리 법인이고 갑이 1,000만 원을 잔고증명하였다면 갑은 법인의 100% 주주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주명부에 대표이사 30%, 대표이사 부인 10%로 명의대여를 한 상태라도, 실제로는 갑이 100% 주주라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갑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명의대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형사처벌이나 민사소송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시에는 자본금을 실제로 투자한 사람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명부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가족법인에서 퇴사하는 법 알려주세요.
사원으로 등록된 가족 법인에서 퇴사하려면 먼저 해당 법인의 정관을 확인하여 사원 탈퇴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공식적으로 회사에 알리고, 정관에 명시된 통지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탈퇴 시에는 지분을 양도하거나 회사에 반환해야 하며, 이 역시 정관에 기재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퇴사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원으로 남아있을 경우, 일부 기업에서는 가족 법인에서의 근무 경력을 취업 결격 사유로 간주하여 취업 기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 등록 및 발급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속하게 탈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