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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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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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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인이 임차권과 전세권을 설정한경우의 배당여부
임차인이 임차권과 전세권을 동일한 날에 설정하였다면, 임차권과 전세권은 모두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경매금액이 1억 3천5백만 원이므로, 임차인은 전세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통해 1억 3천5백만 원을 우선변제 받고, 나머지 금액은 임차권에 기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임차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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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입자의 개인사업장 주소지 임차주소 변경시 임대인은 어떤문제가있나요?
세입자가 개인사업장 주소지를 임차 주소지로 변경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세입자가 자신의 임차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을 전대라고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가 이루어진다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세입자가 사업장 주소지를 변경하면, 해당 주소지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임대인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임대인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만약 세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계약 종료 후에도 세입자가 사업장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해당 주소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위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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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날에 보증금 돌려준다는 말 믿고 다음 집 계약금 넣어도 괜찮은건가요?
집주인이 이사 나가는 날에 맞춰서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면, 이를 믿고 계약금을 납부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를 먼저 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1. 보증금 반환 확약서 받기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받아두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2. 이사 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약 이사 당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이사를 하지 않고 짐을 남겨둔 채로 기다려야 합니다.위 조치를 취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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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임대차보호받을수있는 보증금?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이 된 건물에서 영업용으로 임차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 금액(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일 때만 임대료 인상 상한액 적용 대상이 되며 이 한도는 지역마다 다릅니다.서울은 9억, 과밀억제권역과 부산은 6억 9천, 광역시와 세종특별 자치시 그리고 일부 경기지역 및 광주시는 5억 4천, 그 밖의 다른 지역은 3억 7천 이하입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월세 x 100)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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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환하다 택배 분실시 할 수 있는 대처?
택배 분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우선 택배사에 사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사고 접수 후에는 택배사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택배사와 B 사이의 보상 문제는 B와 협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B가 보상을 받기로 결정했다면, 그 보상금을 A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B가 보상을 받기로 결정하지 않았다면, A는 B에게 물건 값을 배상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B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A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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