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낙태죄가 폐지 됨으로써 모자보건법이 무력화 된 것이 맞나요?
모자보건법은 임신 중절 수술 허용 범위를 규정한 법률로, 형법상 낙태죄와는 별개의 법률입니다.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69조 1항(자기 낙태죄)과 제270조 1항(의사 등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0월 7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개정된 모자보건법에서는 임신 14주 이내에는 임신부의 요청만으로 임신 중절 수술이 가능하며, 15~24주 이내에는 임신부의 건강이나 태아의 생명 위험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술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낙태죄가 폐지되더라도 모자보건법은 여전히 유효하며, 임신 중절 수술 허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이혼 직후 차상위계층 신청될까요??
문의하신 차상위계층 신청 시 조사하는 통장 거래 내역은 신청자 본인의 것입니다. 부모님의 통장 거래 내역은 조사하지 않습니다.차상위계층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사회 보장 급여 제공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소득 재산 신고서, 가구원의 1 년 통장 거래 내역 등 재산 및 소비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보건복지 상담 센터(129)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권압류및 추심신청 중복신청 가능할까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아직 법원에서 발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른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집행문은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되고, 추가로 압류를 걸 은행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해당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미 압류된 은행은 제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신청서 작성 시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합니다.
Q. 법인으로 토지취득 후 건축주로 할때 서류?
법인이 토지(임야)를 매입하고 법인명으로 건축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1. 이사회 회의록: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하는 것은 중요한 의사결정이므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사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의록에는 토지 매입 목적, 가격, 건축 계획 등을 명시하고, 이사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2.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법인과 토지 소유자 간의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문서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는 토지의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을 명시하고, 계약 체결 날짜와 양측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3. 법인등기부등본 수정: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면 법인등기부등본에 토지 소유권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4.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5. 실거래가 신고필증 또는 검인: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신고필증을 받거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5.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매도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6. 취득세 납부 고지서7. 국민주택 채권 매입(영수증): 국민주택 채권은 토지 취득에 따른 세금으로, 은행에서 매입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8.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을 한 후 등기 완료 통지서를 받아야 합니다.위의 서류들은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며, 건축 허가를 받은 후에는 건축물 착공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 착공 신고 시에는 건축 허가증, 설계도서, 공사감리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