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베트남 친구 결혼비자 및 취업비자 질문합니다
먼저, 결혼비자는 혼인신고를 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결혼비자 연장이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혼의 원인과 책임, 자녀 유무 등을 고려하여 심사합니다.취업비자는 F-6 비자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F-6 비자는 결혼이민 비자로,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로 단순 노무직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비자 변경을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와 비용은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학교 시설물 관리 법으로 정해진게 있나요?
학교 시설물 관리에 대한 법으로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은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90%EC%9C%A1%EC%8B%9C%EC%84%A4%EB%93%B1%EC%9D%98%EC%95%88%EC%A0%84%EB%B0%8F%EC%9C%A0%EC%A7%80%EA%B4%80%EB%A6%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제17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 등의 실시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한까지 결함에 대한 보수ㆍ보강, 개축(改築)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24조(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①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교육시설에 중대한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받은 사항을 알려야 한다.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학교 시설물에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보수, 보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거나, 교육부나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견과정과로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온라인 홈메이드 견과정과 판매를 위해서는 먼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집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를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상단 메뉴 중 '신청/제출'을 클릭하고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선택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사업자등록을 마친 후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도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 등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필요하며,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하면 온라인 홈메이드 견과정과 판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증상이 심해 산재 재요양을 신청하는데 어려울까요
산재 재요양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을 것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4.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5.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장해급여 지급 결정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 중에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방사통 및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위의 요건들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에서 전보다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고 있다면 재요양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산재 재요양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