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과 독립문제로 싸우고 있습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모님께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지, 그리고 현재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해 보세요. 또,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중하게 요청해 보세요.만약 대화가 어렵거나 부모님과의 갈등이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 상담 센터나 심리 상담 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독립을 원하신다면, 빚 문제를 해결한 후에 천천히 준비해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독립하기 어렵다면,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도 개인 공간을 확보하거나, 생활비를 절약하는 등의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Q. 교도소 복여 중에 받은 인터넷 서신 확인?
교도소 복역 중에 받은 인터넷 서신을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도소 내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용자 본인이 직접 인터넷 서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족이나 지인이 해당 교도소나 구치소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수용자의 서신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수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을 통해서 서신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교도소 내 개인 정보는 보안상의 이유로 일정 기간 동안 보관되는데, 이 기간은 교도소나 구치소마다 다르지만 보통 1~3년 정도입니다.
Q. 소가 610,000,000원 항소심중 원고가 조정신청으로 조정으로 전환된 경우 이 조정사건에 직원이 소송대리인으로 참석할 수 있는지요
조정 사건에서 직원이 소송대리인으로 참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 법인의 직원으로서 해당 법인의 지배인으로 선임된 경우2.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인 경우3.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해당 법인의 직원이 위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정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개인사업자 등록/식품 도소매 중개업/사업장이 없는경우도 가능한가요
한국에서 식품 도소매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필요합니다.사업장이 없다면 부모님의 전세집이라도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모님과 사용자님 간의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전대차 계약 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서 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