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률행위적 행적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적행위의 차이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로, 행정기관이 표시한 의사에 따라 일정한 법률효과가 생기는 행위입니다.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명령적 행위는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미 부과된 의무를 면제하는 행위이며, 형성적 행위는 국민에게 권리나 능력 등을 설정, 변경, 소멸하는 행위입니다.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법률에서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한 행정청의 행위입니다.확인, 공증, 통지, 수리 등의 행위가 있으며, 이들은 행정기관의 의사표시가 아닌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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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가구주택(본인소유)2층거주중 비가 많이 올때 비가 벽채로 들이쳐 1층 천정과 배란다로 -지하세대로 물이 샐경우 일배상책임보험 가능한가요?추가 확인 세탁기 배관역류도 되는사항
누수 사고에 대한 보험 적용 여부는 보험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 약관에서는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담보에서 보장하는 사고를 '건물의 배관이나 배수시설 등의 설비가 파손되거나 고장 나서 물이 새는 사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에서는 건물의 외벽 방수층 문제로 인한 누수이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세탁기 배관 역류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이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에 따라 세탁기 배관 역류 문제가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시고, 필요하다면 보험사에 재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