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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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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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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차장에서 누가 제 차를 긁고갔습니다.
차량이 손상된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수리 기간 동안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렌트비나 교통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주차장 관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업체는 차량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차량이 손상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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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환하다 택배 분실시 과실과 사기 신고
택배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택배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택배사는 운송계약을 맺은 B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B가 택배사로부터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금을 A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B가 택배사로부터 보상을 받은 후에도 보상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택배사에 보상을 요구하고, B가 보상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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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기통신위반법 약식기소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
약식명령문은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한 후, 법원에서 이를 확정하는 판결문입니다. 약식명령문은 일반적으로 2-3개월 정도 소요되며, 빠르면 1개월 내에 나올 수도 있고 늦으면 4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약식명령문을 받은 후에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확정되고, 벌금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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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률행위적 행적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적행위의 차이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로, 행정기관이 표시한 의사에 따라 일정한 법률효과가 생기는 행위입니다.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명령적 행위는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미 부과된 의무를 면제하는 행위이며, 형성적 행위는 국민에게 권리나 능력 등을 설정, 변경, 소멸하는 행위입니다.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법률에서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한 행정청의 행위입니다.확인, 공증, 통지, 수리 등의 행위가 있으며, 이들은 행정기관의 의사표시가 아닌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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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가구주택(본인소유)2층거주중 비가 많이 올때 비가 벽채로 들이쳐 1층 천정과 배란다로 -지하세대로 물이 샐경우 일배상책임보험 가능한가요?추가 확인 세탁기 배관역류도 되는사항
누수 사고에 대한 보험 적용 여부는 보험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 약관에서는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담보에서 보장하는 사고를 '건물의 배관이나 배수시설 등의 설비가 파손되거나 고장 나서 물이 새는 사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에서는 건물의 외벽 방수층 문제로 인한 누수이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세탁기 배관 역류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이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에 따라 세탁기 배관 역류 문제가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시고, 필요하다면 보험사에 재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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