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Q. 채권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이 사례에서 을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을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을은 이미 계약금을 지급했고, 갑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했다면 을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즉, 을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갑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미 제공했다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Q. 거주지 사실증명을 전산화 이전 수작업으로 되어있는 내용을 발급 받을려면 어디에 알아봐야 하나요?
수작업으로 된 거주지 사실증명을 발급받으시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정부 24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신분증과 수수료를 지참하셔야 하며,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서는 과거의 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제공하고 있어 원하시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주민센터에서 1950년대 이후의 기록도 조회 가능하며, 만약 기록이 누락되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