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Q. @월세 경매 배당기일 참석 등 문의 급해요
1. 배당기일 참석 여부월세 경매 배당기일에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낙찰자(새로운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이사 일정 등을 협의하시고, 이사할 때 필요한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2. 미납한 월세 납부 여부미납한 월세는 기존 집주인에게 이체해야 합니다. 낙찰자는 기존 집주인의 권리를 승계하므로, 미납한 월세는 기존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낙찰자는 미납한 월세를 인수하지 않습니다.3. 보증금 까면서 더 산 금액 지불 여부보증금을 까면서 더 산 금액은 낙찰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낙찰자는 기존 집주인의 권리를 승계하므로, 보증금에서 더 산 금액을 인수하지 않습니다.4. 정신적 피해 보상정신적 피해 보상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수도 단수, 인터넷 끊김 등의 문제는 집주인과 협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상황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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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연장 하려고 할 때에 세입자 우선인가요 아니면 임대인 우선인가요?
전세계약 연장에 있어서 세입자와 임대인 중 누가 우선순위인지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양측은 서로 협의하여 계약 조건을 결정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세입자는 기존 계약 조건대로 2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를 원하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