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Q. 아랫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1. 아랫집 아주머니가 피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망치 소리가 나는 것이 수격 현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고, 질문자님이 망치를 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면 아랫집 아주머니가 피해 보상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2. 모욕죄 성립 여부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랫집 아주머니가 질문자님과 어머니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로는 녹음 파일이나 목격자의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3. 주거 침입죄 성립 여부주거 침입죄는 타인의 주거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랫집 아주머니가 문을 발로 차고 열쇠 앞부분으로 찌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주거 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증거 자료로는 녹음 파일이나 CCTV 영상 등이 필요합니다.해결 방안으로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타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대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마일리지에 법적 고려할 사항
무상으로 제공한 마일리지를 현금이나 기프티콘 등으로 교환해 주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서는 대가의 수수가 없더라도 자금의 융통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기프트카드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후 이를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제공한 마일리지를 현금이나 기프티콘 등으로 교환해 주는 것은 대가의 수수가 없더라도 자금의 융통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또한, 무상으로 제공한 마일리지를 현금이나 기프티콘 등으로 교환해 주는 것은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고객이 마일리지를 현금이나 기프티콘 등으로 교환하지 않을 경우, 해당 마일리지는 소멸되거나 회사의 이익으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