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정보를 수집한 제3자의 위탁자에게 개인정보열람 청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공부상 업무시설이지만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주택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이 해당합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전에 이미 임대를 하고 있거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에는 10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하로 제한됩니다.따라서, 공부상 업무시설인 건물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후에 등록해야 합니다.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청의 주택과나 세무과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