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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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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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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원제 양원제 // 양당제 다당제 구분 기준
맞습니다. 단원제와 양원제는 의회의 구성 형태에 따라 구분되며, 양당제와 다당제는 의회 내 정당의 수에 따라 구분됩니다.1) 단원제: 의회가 하나인 제도입니다. / 양원제: 의회가 두 개로 구성된 제도입니다. 양당제: 의회 내에 두 개의 주요 정당이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이 있습니다.다당제: 의회 내에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2) 정당은 국회와 행정부 중 국회에 속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입법 활동을 수행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소속 정당의 정책과 이념을 바탕으로 입법 활동을 수행하며, 정당은 국회 내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행정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의 장관 등으로 구성되며,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행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며, 국회는 행정부의 예산과 인사 등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정당들이 모여서 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정당들이 모여 정부를 구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당은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국회 내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정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의 장관 등으로 구성되어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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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 회생/파산 등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아버님의 건강 상태와 사업 상황을 고려할 때 개인회생보다는 파산신청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 중 일정 금액을 변제하는 제도이지만, 아버님께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소득 활동을 하기 어려우시므로 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파산신청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제도이므로, 아버님의 재산이 많지 않다면 파산신청을 통해 채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파산신청을 하면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기 어렵고, 세금 체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을 계속 운영하기 어렵다면 폐업을 하고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할 수 있는 일이며,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채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이 모두 함께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증여세는 아버님께서 살아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아버님께서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판 돈과 대출을 받아 동생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것은 증여세와는 무관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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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등기부등본 보는법 관련 궁금합니다 .
임대인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1. 등기부등본상 현 소유자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2. 반송된 내용증명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습니다. 이때 임대인의 현재 주소지를 알 수 있습니다. 3. 현주소지로 다시 한번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소장을 제출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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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품 표기 법규에 대한 질문입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생산한 식품을 최소 판매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할 때는 해당 제품의 개별 포장지에도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포장지에만 식품 표시사항을 기재하고, 개별 제품에는 브랜드 로고만 부착하여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개별 제품에 식품 표시사항이 없는 경우, 최종 포장지에 "낱개로 판매하지 않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구매할 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별 제품에도 식품 표시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개별 제품에 로고만 부착하는 것은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제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개별 제품에 식품 표시사항을 기재할 때는 제품명, 유통기한, 원재료명 등의 필수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제조공정 과정을 간략하게 영어로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한국어로도 함께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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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해 진단서와 일반진단서 둘다 받을수 있나요?
일반 진단서는 질병이나 부상 등의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문서로, 상해 진단서는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정도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됩니다. 따라서 두 가지 진단서 모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직장에서는 공상으로 처리하여 급여를 지급받고, 형사 사건에서는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여 합의금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각각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상 처리 시에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형사 사건에서는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할 때 적절한 금액을 산정하여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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