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윤수 회사 주주명부상 질문인이 60%지분을 가지고 있고 법인대표이사가 40%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따라서, 법인 대표이사가 지입 기사들로부터 받은 돈을 법인 몰래 사용하고, 법인 명의 계좌에서 임대료를 지급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횡령으로 고소를 하셨다면, 수사기관에서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를 진행하여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